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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가압류 안내 문자를 받고 채권사에서 원하는 날을 지정하여 납부 완료되어 압류가 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채무변제 당일 결정문을 받고 동시에 고의로 전자로 가압류를 신청접수 하고 다음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4일후에 취소 및 해제 신청을 하여 등기부 등본에 기재 되었습니다.
서면 신청시 2~3일 이 소요 되므로 기재되지 않고 깨끗하게 해결하기로 협의 하였는데 약속을 어기고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어떤신청을 하면 되나요?
잘못 기재되거나 고의로 해를 입히고자 접수 하였을때 신청할수 있다하던데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데
삭제요청(등기부 등본)할수 있는 신청서 양식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압류 말소하는 방법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거나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존재합니다만 그 자체로는 가압류를 하였다 말소된 사실자체는 등기부등본에 존속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가압류 기록자체를 말소하는 방법은 제가 찾아보는 한도 안에서는 없는 것 같으니 근처 법원이나 법률 사무소를 내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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