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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딸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제 딸만 전입신고를 했었습니다.
2월말이면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는 계약만료 2달전에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주인은 현재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시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것이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지금이라도 제가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맞는 건지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 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가족 전입신고 전후에 임차인 본인이 아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시 배당 우선순위는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계약시가 기준이 아니라 귀하가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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