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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5월경에 아버지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부채가 1억5천정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 후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서 작년 10월경에 한정승인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고가해자 보험회사로 부터 민사합의 보상금 명목으로, 위자료 + 상실수익비 + 장례비 명목으로 약 85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위자료와 장례비는 유가족에게 주어지는 금전이지만, 상실수익비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이 금액(약 3000만원)은 함부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주변 지인으로 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실수익비에 해당되는 금액은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는 돈인지요? 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한정승인 신청하는
당시에 적극적 재산 신고 부분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채무변제로 쓰여야 한다면 적극적 재산으로 추가 신고를 하고 나서 채무변제로 쓰여져야 하는 돈인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은 아직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못했는데, 형사 합의금 자체도 채무변제로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굳이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실수익은 적극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가 된 후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상속재산목록 경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유족에 대한 위자료로 나누어 집니다. 유족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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