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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 상담원님.
저는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년퇴직이 생일과 직결되어 있고 또 6월 생일자는 양력 또는 음력 생일 적용에 따라 정년퇴직 관련 불이익이 상당하기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년퇴직 관련 우리회사 규정은 만 60이 되는 해에 퇴직하되 생일이 1월~6월까지는 6월 30일 기준, 7월~12월까지는 12월 31 기준으로 정년퇴직 대상이 됩니다.
저의 경우 음력 생일은 1955년 음력 6월 2일이고 출생신고 당시 부모님은 음력을 중시 여기던 시대에 정확한 양력 생일을 몰라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등록하였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생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설명드린 퇴직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저의 경우 1955년 6월 2일(양력 1955년 7월 19일) 적용이 퇴직일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 전 6개월의 회사 근무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최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음력 생일에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재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6개월이란 시간은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생년월일을 기재함에 있어 양력, 음력을 구분하고 있으며 저의 경우 인사기록부에는 1955년 6월 2일 (음력)으로 기재되어 았습니다. 따라서 호적의 생년월일을 이제 와 현재 음력기준이 아닌 양력기준 1955년 7월 19일로 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의 인사기록부에 기재된 음력을 근거로 퇴직일을 12월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질문이라 좀 미안한 감이 있으나 명확히 알고 싶군요.
답변 부탁드리며 그럼 수고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동법 제104조),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동법 제106조)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에 가셔서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생연월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도 필요하기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생월일이 6월 2일이기에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할 서류로는 ①기본증명서,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출생증명서, ⑤보증서, ⑥보증인주민등록등본, ⑦보증인재직증명서, ⑧인지액 및 송달료 납부서 각 1통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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