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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현재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2015년 5월 31일에 2000/35만으로 계약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2016년 6월에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고
월세 입금계좌번호만 바뀌어서 그대로 살고있습니다.
그러던중 2018년 5월 25일 집 세면대 막힘과 수도꼭지에서 계속 물이세서 수리를 원한다고 말하였고
집주인에게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부동산에 말하라고 해서 부동산에 고치겠다 통보하고
13만원을 들여 세면대 수도꼭지 상부와 하부를 교체하고 영수증을 받고(업자에게 돈은 제가 먼저 지불했습니다.)
수리비를 달라고하니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며 왜 말하지않고 고쳐버렸나면서 부동산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 견적 알아보고 고치겠다고 말했고 그전에 전등교체하면서 불성실한 업자를 소개해줘
부동산을 불신해 제가먼저 고쳐버렸습니다.
그 일로 부동산에 따져 물었더니 욕설과 협박을 하며 계약 만료가 5월 31일이니 그때 나가라고 5월 26일경
얘기하였습니다.
그 뒤 집주인과 직접 얘기하라고 해서 전화하니 월세를 5%올릴 수 있다면서 올리겠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법적으로 계약만료 1달 이전에 말해야 월세인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였고 월세인상 얘기는 없어졌지만
8월 26일까지 나가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영 5월 31일까지 그대로 살되 계약만료 기간까지의 모든 수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간다고는 했는데
이럴경우 집주인 쪽에서 이사비용과 복비를 줘야한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명시적인 재계약이 없었다면 귀하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에 다시 한 번 갱신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까지 거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나가겠다고 하여 합의해지의 의사를 밝혔다면 이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고 이사비용이나 복비는 관행적으로 정해지는 배상이고 수리비에 대한 특약 등이 없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제되는 등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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