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어요.

구입은 결혼후 3년만에 했는데 담보대출이 60%입니다.

구입후 3년이 되어가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거의 제가 이자부담 다 했구요..

전업주부였지만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적금,펀드,보험,친정부모님 도움..등등 실질적인 생활비며 경제문제는 제가 다 맡았구요..

결혼전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았던 남편은(결혼 당시 몰랐음) 집이며 자동차며 그외 온갖 빚이란 빚은 신용도가 좋았던 제명의로 다 해놓았고

결국 갚지 않아  현재 제가 신용불량됐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이래저래 갚아주시고 현재 남은 채무액은 신용회복 신청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자가 변동금리라 이자가 너무 높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월 90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부모님 아파트로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싼 이자로 받아 제명의의 아파트 융자를 갚을까 하는데요..

그러면 제아파트는 빚이 하나도 없는게 되고, 부모님은 새로이 빚이 생기는거잖아요..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팔려서 결국 이런 대안을 생각한건데,

만약 나중에 이혼할때 남편이 제명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어떡하나?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현재 1억5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버리면 그돈이 부모님 돈인데..아내인 제 명의라고 해서 남편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