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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2일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12일 오전에 도배를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작은방 샤시에 구멍이 뚫여있다고 했습니다.
매도자한테 물어보니 작은 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달기 위해 구멍을 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약당시에 아무런 말씀이 없지 않았냐고 했던니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여...
1. 작은방 베란다로 가는 샤시에 에어컨 배관을 내기 위해(보통 에어컨 설치를 위해 벽을 뚫지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지금 계절이 겨울이기도 하고 저희는 작은 방에 에어컨을 설치할 예정이 전혀 없어서 베란다 바람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 인테리어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 막을 방법은 없고 샤시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2. 다른 작은방 문을 바로 찬 흔적(추측)으로 문이 약간 부서져 있습니다. 그곳은 색종이로 가려놓았습니다. 제가 문에 스티커 및 이것저것 많이 붙여져 있길래 제거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아랫부분이기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고 그 부분만 따로 수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만 교체가 가능한지 또는 전체 문틀까지 바꿔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안방 샤워부스에 있는 샤워대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안방 세면대 온수는 나옵니다.) 인테리어 업체측에 물어보니 샤워대 온수가 새서 온수를 잠그어 두고 사용한 것 같다고 하시더군여....전체를 갈아야 할 것 같다고 하네요...인터넷에 찾아보니 설치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샤워대만 약 2~30만원대입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니 현상태로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 당시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몰랐고 매도인도 언급한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고 도배만 하고 입주할 목적이었고 부동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구할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동산측에게 책임을 물어볼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측에서는 저희 입장에 대변해서 어떤 액션도 취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간 계약내용이 이와 다를 경우 계약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매매계약의 내용에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하자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고, 매매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하자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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