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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년전(2003년)에 카드연체금을 통합해 갚기 위해서 대부업체에 대출(대납) 신청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실채무자(갑)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달이 (갑)이 대부업체로
대금(이자포함)을 납부해가고 있던 중,, (갑)에게 목돈이 생기게 되어서 원금전체를 갚을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로는 정말 모두 잊고 있었어요,, (갑)과는 친분이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 채무를 변제했는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변명이지만 그 당시 너무 어렸고 몰라도 너무 철저히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런데 어제 어떤사람이 예전 그 대부업체에서 저를 담당했던 직원이라면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 사람 왈,,
1)대금납부가 4회까지만 입금되고 그 이후로는 입금내역이 없으며
2)자신은 그 대부업체를 사퇴하기 위해서 제 채무금을 자신이 갚고 퇴사하였으며
3)제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고 제가 여자라서 집까지 찾아가지는 못했다고
4)자신이 대부업체에 대신 돈을 갚았으니 그 대금을 이제 저를 찾았으니 갚으라는
5)자기가 가지고온 서류(계약서와주민등록등본)만으로도 강제집행(급여압류등)이 가능하니
6)어떻게 할 것인지 빠른시일내로 연락을 달라며 돌아갔습니다.
(갑)과는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실제로 채무를 변제했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그 채무금이 지금까지 남아있다하더라도
저는 사실 그 대부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지 그 직원과 계약을 한게 아니잖습니까?
그 업체는 폐업한지 오래전이라고 하구요,, 아무것도 확인 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미치겠습니다.
두서도 없이 적은 글이라 내용을 알아보시려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답변:
갑자기 대부업체 사람이 나타나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이 소위 법에서 말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들리지만, 대부업체 직원의 말이 사실이라해도 문의하신 대로라면 의무의 여지가 많습니다.
대부업제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하시기 앞서 대부업체직원의 말이 사실인지를 가리셔야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대부업체 직원이 지기 때문에 대부업체 직원은 자신이 귀하의 이름으로 된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부업체가 폐업을 했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고, 대부업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터무니 없이 비쌌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대로 실채무자를 수소문해서 찾으시고 귀하는 명의만 빌려준 것임을 어떻게든 입증하실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겠습니다.
귀하 같은 경우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여 주십시오.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까운 지역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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