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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상담요청 드립니다.
저는 미혼 여성인데요..
인터넷에서 만나 1년간 교제를 한 사람이 알고보니 애가 있는 유부남 이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났을때 미혼이라고 했고 결혼상대로 만나보자고 했습니다.
사귀면서 성관계도 갖었고, 저희 부모님과 같이 여행도 갔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사람을 결혼상대자로 생각하게 되었구요..
어느날 우연한 기회로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너무나 충격이 컸고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3살된 자녀가 있는것도 알게 되었구요...
그후 2개월이 되었는데 이혼준비중이라고 하였고
서류 작성해서 합의 이혼 할것이라고 했기에
헤여지지 않고 계속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행동이 계속 왔다갔다하고 결국 이혼하려이 겁이나나봅니다.
저에게 이제 헤여지자고 하네요..
저는 1년간 그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했었는데
저를 속이고 만난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마음에 상처가 너무커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에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을 속이고 기망한 사기로 법적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보았습니다. 무어라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당장에 그 남자와 관계를 청산하시었어야 합니다. 타인의 눈물을 추춧돌로 해서 지어진 집은 결국 눈물로 붕괴되게 되어있습니다.
2. 그 남자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관계를 청산하고 그 남자를 상대로 남녀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내에 하시어야 합니다.(민법 제 750조, 제 766조)
3. 유부남인줄 알지 못하고 그 남자와 사귀고 깊은 관계를 가졌을 때는 남의 가정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못했기 때문에 질의자에게 그 남자의 부인이 형사, 민사책임을 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가진 관계(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이 처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두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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