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아버님은 세번째 결혼생활중이시며 저는 두번째 처(돌아가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36세의 남자입니다.

첫번째 처(생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1남1녀,즉 저하고는 배다른 형제자매가 있는데 이들은 그 친모와 살고 있으며

수십년째 연락을 끊고 남남처럼 살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세번째 처(계모),저와 아내가 현재는 같이 살고 있구요 주민등록상 주거지는 다릅니다.
구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서 우연히 알게된 사실인데 현재 저와 어머니(계모)는 법적으로는 아무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아버지와 혼인했으니 저도 당연히 어머니와도 정식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하는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남남이라고 합니다.

구청직원이 조언하기로 "계모가 당신을 입양하면 됩니다"하더군요
이 사실을 알게된 어머니(계모)는 놀라셨고 당연히 저를 입양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절차를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1.제 어머니(계모)가 저를 입양하면 친모와 친자처럼 모자관계가 정식으로 성립하나요?

2. 입양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아무 구청가서 하면 되나요?

3. 저와 배다른 형제자매도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현재 아버지의 자식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들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저와 동일하게 1/3씩 생기는 건가요?

4. 만약 그렇다면 제 어머니(계모) 이름으로 된 재산도 그들이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나요?제가 알기론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위 3번같은 상황을 피하기위해 아버님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계모명의로 돌려놨습니다.

 

5.위 4와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 사후 전처 자식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란걸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6.
수십년째 남남인채로 지내왔는데 혹시나 나중에 상속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미연에 방지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