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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합의하에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 당시 두 아들이 있었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에게 넘겼습니다. 대신 아일들이 성인이 될때 까지 양육비 (1,000,000원)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못할시 제 등본상의 가족과 재산압류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은 만약 친모가 재혼시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혹...재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을 확인할수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어 이렇게 상담을 청합니다. 위 사실은 이혼당시 공증을 서서 서류상으로 규정한 상태입니다. 친모가 이혼을하고 재혼을 했다면 확인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
답변 드립니다.
2008년 이후부터 호적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개인 단위로 증명서가 있습니다.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사항은 혼인 관계 증명서에 나와있는데, 귀하와 아이들의 친모는 현재 남남이므로 전배우자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타인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전 배우자와는 타인이 되어도 귀하는 아이들의 친부이므로 아이들에 관한 증명서는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모와 친부가 기재되므로 친모가 재혼을 했는지 아실 수 없고, 혹시 아이들의 등본을 발급 받으셨을 때 동거인으로 남자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전 배우자가 재혼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본을 발급받아 동거인을 확인해보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전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이상 재혼 유무를 확실히 아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친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아이들과 귀하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재혼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회상규위반으로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행동과 관련없이 귀하는 영원히 아이들의 아버지이시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귀하가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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