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은 귀하가 기재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또한 소송이 민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는 전제로 법규 등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중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하면 민사제1심합의사건(여기서의 합의는 합의부를 뜻함)은 당사자 1인당(여기서 당사자는 원, 피고를 모두 말함) 납부기준은 “15회”입니다. 1회당 비용은 2006년 기준으로 3,06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요금은 해당 법원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인지액과 송달비용은 해당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귀하가 기재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또한 소송이 민사합의부에서 진행된다는 전제로 법규 등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
①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중 [별표 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하면 민사제1심합의사건(여기서의 합의는 합의부를 뜻함)은 당사자 1인당(여기서 당사자는 원, 피고를 모두 말함) 납부기준은 “15회”입니다. 1회당 비용은 2006년 기준으로 3,06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확한 요금은 해당 법원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