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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아버지 이혼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10년 전 쯤에 재혼을 하셨는데 두분이 사시면서 아파트을 분양받았고 그 대금은 두분이서 이래 저래 값긴 했지만 5년 동안 250만원 이상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답니다. 아들이 두명인데 시어머니는 아들들의 밥이나 빨래를 잘해주지 않고 그들의 옷한벌 사준적 없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댁의 제사 음식 만들러 가거나 할머니 아플때 간호한번 한적 없구요 ..물론 제사에 아버님께서 사정하여 다 만들어 진 음식 차리러는 갔었으나 그나마도 이젠 안갑니다. 그분에게 딸이 있는데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그렇다는 말이있구요.
큰아들 결혼후 (아들이 돈 벌어서 장가감 한푼도 도움 받지 못함 ..모아준다며 100만원씩 가져가서 다 주지 않아서 결국 시아버지가 해결함)
그러다 시아버지와 상의 없이 아파트를 2000만원전세에 일년에 700백만원 받는 사글세로 전환하여 350만원하는 사글세 주택으로 이사를 해버립니다. 당연히 350사글세는 아버님께 내놓라고 2년동안아버님이 내셨구 아파트 관련된건 생각도 못하게 다 팔아버렸다는둥 윽박지릅니다. 생활비 250드릴때도 반찬하나변변하거 없구 아들들 옷한벌 용돈하나 주지 않구 1000만원 대출있었지만 그 이자 한번 내지 않구 아주 오래된건데 이제와서 그거 주면 이혼한다고 난리입니다. 아파트는 물론 자기 거구요 .. 아버지 일할때 그분 담배 하시며 컴퓨터 고스톱 치며 집에서 놀았구요.. 물론 초기 아파트 마련은 두분이서 돈 합치면서 청약 받았구요,,
아버님이 안정된 직장에서 해고 당하고 학원등 동업하며 명의 빌려 주고 돈을 얼마 못벌면서 둘의 사이가 악화되었구 어머님은 목욕탕에서 일했지만 그 돈 가족 위해 절대 쓰지 않구요.. 올 1월에 아버님이 집에 들어가면 안방에 티비 켜 둔채로 외박을 하는 것을 몇번 본후 기분도 찝찝하고 항상 으르렁 거리는 어머님 피해서 작은 아들방에서 자다가 넘 좁아서 이젠 사우나에서 잡니다. 맨달 돈돈 하시니까요
제대로된 먹거리 자기만 먹구 작은 아들은 자기대로 슈퍼에서 사다먹고 아버님이 결제하고 그렇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시댁일 하나도 제대로 안보고 돈돈 하는 시어머니로 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ㄲ요? 아버님은 아파트며 1000만원을 다줘야만 이혼이 가능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10년 전 쯤에 재혼을 하셨는데 두분이 사시면서 아파트을 분양받았고 그 대금은 두분이서 이래 저래 값긴 했지만 5년 동안 250만원 이상씩 생활비 명목으로 드렸답니다. 아들이 두명인데 시어머니는 아들들의 밥이나 빨래를 잘해주지 않고 그들의 옷한벌 사준적 없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댁의 제사 음식 만들러 가거나 할머니 아플때 간호한번 한적 없구요 ..물론 제사에 아버님께서 사정하여 다 만들어 진 음식 차리러는 갔었으나 그나마도 이젠 안갑니다. 그분에게 딸이 있는데 그쪽으로 돈을 보내서 그렇다는 말이있구요.
큰아들 결혼후 (아들이 돈 벌어서 장가감 한푼도 도움 받지 못함 ..모아준다며 100만원씩 가져가서 다 주지 않아서 결국 시아버지가 해결함)
그러다 시아버지와 상의 없이 아파트를 2000만원전세에 일년에 700백만원 받는 사글세로 전환하여 350만원하는 사글세 주택으로 이사를 해버립니다. 당연히 350사글세는 아버님께 내놓라고 2년동안아버님이 내셨구 아파트 관련된건 생각도 못하게 다 팔아버렸다는둥 윽박지릅니다. 생활비 250드릴때도 반찬하나변변하거 없구 아들들 옷한벌 용돈하나 주지 않구 1000만원 대출있었지만 그 이자 한번 내지 않구 아주 오래된건데 이제와서 그거 주면 이혼한다고 난리입니다. 아파트는 물론 자기 거구요 .. 아버지 일할때 그분 담배 하시며 컴퓨터 고스톱 치며 집에서 놀았구요.. 물론 초기 아파트 마련은 두분이서 돈 합치면서 청약 받았구요,,
아버님이 안정된 직장에서 해고 당하고 학원등 동업하며 명의 빌려 주고 돈을 얼마 못벌면서 둘의 사이가 악화되었구 어머님은 목욕탕에서 일했지만 그 돈 가족 위해 절대 쓰지 않구요.. 올 1월에 아버님이 집에 들어가면 안방에 티비 켜 둔채로 외박을 하는 것을 몇번 본후 기분도 찝찝하고 항상 으르렁 거리는 어머님 피해서 작은 아들방에서 자다가 넘 좁아서 이젠 사우나에서 잡니다. 맨달 돈돈 하시니까요
제대로된 먹거리 자기만 먹구 작은 아들은 자기대로 슈퍼에서 사다먹고 아버님이 결제하고 그렇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시댁일 하나도 제대로 안보고 돈돈 하는 시어머니로 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ㄲ요? 아버님은 아파트며 1000만원을 다줘야만 이혼이 가능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답변드립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요? 이혼 등의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당사자께서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버님이 재혼할 당시 아들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성년자라면 법적으로만 판단할 경우에는 시어머니께서 아들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아들들이 결혼할 경우 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던가 아들들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회통념상으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러한 행동을 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년인 자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에는 새어머니도 부양해야 합니다. 즉 아버님의 이혼과 관련된 문제에 아들들과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이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로 이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으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의 협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도 협의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에 대하여 협의가 불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는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두 분이 돈을 모아 분양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때 부담한 비용의 비율 등도 고려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이든 재산분할이든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법대로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아버님에게도 상당한 소모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저희기관에 직접 내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이혼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며느리된 입장으로 아버님의 처지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귀하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사자인 아버님께서 직접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