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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이번에 창업하는 유흥업소(키스방) 사업에 자본 투자를 하려 합니다.
일은 그분이 다 하고, 저는 순수히 자본만 투자 해서 지분에 대한 수익만 얻으려 하는데요.
현재 이 업종은 정해진 규정대로만 잘 하면 불법은 아니라 하더라구요.
하지만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불법화 될지도 모르고, 또 제가 관리하는게 아니다보니
운영하시는분이 불법적인 일까지도 고의 혹은 실수로 하게 될질 모르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 일이 법에 저촉되게 되면 투자자도 위법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어
요.
물론 운영하시는 분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자기가 다 지겠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투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생각을 해본게,
제 투자금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차용인 것으로 한 뒤 따로 투자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운영자가 주는 배당금을 방법이 있고
요.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원금은 보전한 뒤 이면계약처럼
투자계약서는 공증을 받지 않고 작성해서 실제로는 투자계약서에 따라 배당을 받던지
그것도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원금을 보전한 뒤,
투자계약서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원금 보장 장치일 뿐 실제로는 이 투자계약서의 사항에
따르도록 한다' 라는 조항을 넣고 공증을 받은 뒤 저만 이 투자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고
운영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만 갖고 있어서 겉으로는 단순 차용인것처럼 보이게 할지요.
그리고 투자자금에 대한 담보는 상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투자계약서만 써도 안전하고 괜찮은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겠고요.
아니면 제가 투자한 자금은 합법적인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동의한 것으로 해서,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을 배당 받다가, 추후에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저는 불법적인 일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운영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그때는 제 출자금을 투자가 아닌 차용금으로 전환해
운영자가 원금과 원금의 50~100% 정도의 계약 이행 위반금을 상환하는 의무를 지도록 해서
불법적인 일을 미연에 막고, 투자자인 저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각서를 쓰게 하는게 좋을지 등.
어떤 방법이 좋을질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혹 제가 생각한 방법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답변 드립니다.
귀하가 올려주신 사안에 상정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모두 읽어보았으나, 그 모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라는 것은 언제나 변수가 존재하고 그에 대하여 이득을 보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투자자에게 일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확실하게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신다면(그로 인하여 귀하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투자 자체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안에서도 말씀하신대로, 불법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더 이상 법적인 조언을 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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