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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자,조언을 얻고자합니다.
할머니께서 동네에서 오래 알고지내시는분들과 여러해 친목계를 운영하고 계신데요-할머니께서 계주'이십니다.
그러던중 원래 계원이 아닌분(저희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알고계시던분인것같습니다. 이하 'A'라 하겠음.)이 찾아와서는 급한일 (아들 학비?)이 있어서그러니 먼저 계 를 태워달라고 하더랍니다.
할머니께서 동네 사람이고 오다가다 얼굴도 아는 사람이니 먼저 계 를 태워주시고 차용증?을 받아놓셨다고합니다.
그러고는 연락도 안되고,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모양입니다. 그액수가 1500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구요- 그돈 모두를 저희 할머니께서 책임지시게 된것입니다.
그때즈음 할머니께서 관절수술을 하셨는데요- A와의 그런일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셨는지,수술후에도 병과가 나아지질않으시고 쇼크로 기절도 몇번 하셨습니다.
그러고 몇해가 지나서- 그중간중간에도 동네 분들께서 A가 "어디에 나타나더라~" , " 어디어디 사는것 같더라~" 등등 소식을 전해주셨고,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직접도 찾아가보시고,다른 가족들을
동반하여 찾아가보셨지만,헛수고셨더랍니다.
그러던 어느날. 동네분의 제보로 알게된 소식인데요.
A가 유동인구가 꽤 많은 편의시설 (이름만 말해도 알수있는)안에서 조그마한 점집 (손금 , 타로 , 관상 ?)을 운영하고있다고한답니다.아무리 규모가 작다고해도,보증금이나 월세도 만만치않을뿐더러 그리 유동인구가 많은데,장사가안되 돈이 없다니요?
그래서,저희 이모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찾아가셨는데요-
A왈, "파산신청을 해놔서 돈두 없을뿐더러-지금 벌이도 좋지않으니,그돈을 다 갚을수는없구- 양심상 이렇게된거 한달에 얼마씩 얼마? (아주 소액이었습니다.)를 주겠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왔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래도 동네사람이라 어쩔수없다며,당신 몸이 편찮으신데도 A의 소문이 좋지않게날까봐 쉬쉬~하셨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한걸보면 지금까지 고의로 피했고,지금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것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파산신청을 해놔서 차용증? 같은 서류도 필요없다고합니다. 어찌해야할지 정말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께서는 손자인 저에게 조차 알리시지않다가,결국 이렇게 알게되었는데요-
어찌해야좋을지알려주세요-
답변드립니다.
할머니가 돈을 빌려주신 것이 언제인지요? 만약 아무런 법적 조치없이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인 A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권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할머니에게 빌린 돈을 기재하였다면 할머니에게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알려 채권자인 할머니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서류를 법원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이 서류를 받았다면 해당 날짜에 법원으로 가서 할머니의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A가 할머니의 채권을 파산신청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A가 파산 후 면책을 받더라도 할머니의 돈은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A가 할머니의 채권도 기재하여 모두 면책을 받았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할머니께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A가 파산신청을 한 것이 맞는지, 할머니의 채권도 기재한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의 말대로 파산신청이 되어있고, 파산이 받아들여지고 난 후 전액 면책을 받는다면 할머니께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A가 자발적으로 돈을 변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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