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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법원으로부터 95년에 구매한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어왔습니다
그당시 똑같은물건을 두군데업체에서 구매하면서 한군데업체에서 먼저구매한곳의 물품을
반품해준다고 가져갔었습니다 그후 물품을 가져간사람하고 전화통화에서도 해결돼었다고했었고요
그렇게 믿고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도 해결된게없더라고요...어렸을때라 너무순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판매했던회사는 두군데모두 폐업한상태이고 저의채권은 이리저리 팔리다
오늘 한군데에서 지급명령서를 신청했나봅니다
지금껏 몇년에 한번씩 물품대금을 갚으라는 우편물은받았었지만
물품대금 납부에관한 최고 내용증명우편이나 채권양수 통지는 받지못햇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물품대금에관한거는
상사채권소멸시효에 의한 채무부존재나 채권양수통지 불이행으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거치지않고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려고합니다
이의제기 신청서의 양식과 답변서 작성방법과 요령 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되나요?
주소는 지급명령서가발송된 법원주소로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되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민사재판중인건에 대해서도 채무추가로 파산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드립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후 귀하가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받은 지급명령 정본을 보낸 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로 옮겨져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세한 답변서도 제출하여야 하니 이에 대하여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성 요령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올려드린 양식에 귀하에 해당하는 것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상세한 답변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귀하가 왜 이의신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시면 됩니다).
민사재판 중이더라도 파산신청이 가능하기는 할 것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위의 채무에 대하여 귀하가 기재를 하면 귀하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위의 물품대금채무를 기재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상대방이 승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고의로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면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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