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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반전세로 4000/30 계약기간 4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계약기간 이전에 방을 내놓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몇일전부터 싱크대 수전에 물이 세고있어서 이부분을 집주인에게 보수를 해놓으셔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저희 관리부실아니냐며 저희가 고쳐놓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부분에서
누구에게 보수 책임이 있는건가요?
참고로 싱크대수전만 사서 셀프교체하면 수전값이 3~5만원이구요
이게 수전의 문제가 아닐경우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어 잘못 설치되면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합니다
전문 기술이 없으니 전문업체를 통하면 10~20만원 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선의무의 부담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이 사건 수전의 파손 또는 고장이 귀하의 사용상의 과실 때문이라면 귀하께서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하지만, 귀하께 아무런 과실이 없고 시설의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임대차목적물의 수선의무에 대하여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임차목적물에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다91336,91343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판례에 따른다면, 이 사건 물이 새는 정도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고, 그 원인이 수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수도관 등 다른 설비 상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주어진 질의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므로,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신 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어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상담원에 임대인과 함께 오시는 경우에도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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