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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모친 사망전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한장의 토지등기에 각각의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구요.)
계속 모친부친 사망전까지 재산세를 관리해주시다가,
-3번정도 부친이 대납한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론 동생이 납부하여
(부친인지 동생인지 누구 돈으로 납부한건지)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며 알려주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여러이유로 토지를 동생이 갖을려는 것 같구요)-
저는 골치도 아프고 재산세도 많이 나와서 매매를 하고 싶은데,
동생이 자신의 돈으로 재산세를 3번(150만원정도)이나 1번 냈었으니,
나의 소유다 하면서
소송을 걸것 같아서요,
이런 소송도 가능한건지요?
방법은 없는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상담원의 20주년 컨퍼런스 준비 과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동산 등기가 되면 등기내용 대로 등기가 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이 되며, 이를 이와 반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주장 및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고 위의 사유 이외에도 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다른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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