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10월에 2 년 만기 되었고 12월 20일 다른곳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기존 거주주택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고 개로운 세입자가 들어 와야 줄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보증금 반환 요청하기위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2.기존 월세는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면 새로이 이사할 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도 계속 집주인에게 줘야 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가능한건 가요? 이때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은 보내지 안아도 되는지요?
4.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월세는 집주인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는 때에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2020년 10월에 2년이 만기가 되었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 12월20일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인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인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의사도달 후 3개월이 지나야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참고). 따라서 임차인이 묵시적인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은 차임지급의 의무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문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통지를 한 증거로서 활용을 하려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묵시적인 갱신의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의사통지 후 3개월까지는 월세를 낼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면 임대인에게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거나, 묵시적인 갱신의 상태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지난 증거로서 내용증명우편(문자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4. 임차권등기가 경료가 되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이사를 나가고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인도를 마치면 차임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