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약국을 권리금을 받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할 양도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만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임차인(양도인)과는 다른 조건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것도 타진을 하기 위하여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약국을 권리금을 받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할 양도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만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므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임차인(양도인)과는 다른 조건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것도 타진을 하기 위하여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