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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8년전 6살 여자아이를 아는사람을 통해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앞날을 생각해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자가 아닌 친자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4년전 결혼문제로 잦은 불화와 다툼이 있어서 현재 왕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락처는 확인과 통화는 가능한 상태입니다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내는 상태입니다.
양쪽 합의하에 파양(호적정리)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양녀의 출생과 부모의 생존에 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와 비용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60이라, 건강상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많은 비용이 들이지 않고 할수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또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양자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다면 파양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친자로 기재가 되어있다면 법적인 기록상으로는 양자가 아니고 친자이므로 파양은 불가능하고 다만 친생자관계가 없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양자와 귀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는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법원에 소로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의 진행이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귀하께서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이트 법률정보 → 서식모음 에 가시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소장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다운로드 받은 후 귀하의 사안을 입력하시어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과 함께 귀하와 양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1통씩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귀하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양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유전자검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법원의 경향으로 비추어 보면 유전자검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고,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유전자검사를 할 것을 명령할 것입니다. 그 때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만 양녀가 동의를 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데 도움을 준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도 양녀의 주소지 등이 필요하오니 양녀와 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의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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