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을 할 당시 아이의 양육권자, 친권자, 양육비 등을 어떻게 협의하셨는지요. 호적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 아이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다고 할지라도 양육권자나 친권자는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을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협의하셨음에도 남편분이 아이를 키우지 않고 귀하가 기르신 것이라면 아이의 복리를 위해 귀하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남편에서 귀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민법에 의하면 친권자를 변경하시려면 당사자의 협의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민법 제 909조)

2. 그리고 양육비에 있어서 과거의 양육비도 남편에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들어간 돈을 전액 청구하시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며 남편분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에서 인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계속 부인께서 키우실 의향이라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시고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남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아이가 성인(만 20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에 대해, 남편과 협의를 통해 미리 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양육비청구소송도 가능하십니다.

2. 아이의 양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부모 자신들이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3.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나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원하신다면 아이의 아버지를 불러 저희가 양육비를 조정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에도 불응할 경우, 사정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저희 상담원의 변호사단에서 무료로 소송구조를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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