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귀하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으신다면 협의이혼은 어려우실 것 같고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22조에서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첨부해 드릴테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호부터 5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귀하의 어머니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아버지의 주소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관할이 아니라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지상상담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귀하의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으신다면 협의이혼은 어려우실 것 같고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22조에서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첨부해 드릴테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1호부터 5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귀하의 어머니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아버지의 주소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아버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관할이 아니라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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