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1.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10개월분의 임대료(월세)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이고, 귀하께서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그러한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귀하의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것인지의 의사를 확인해 보고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다면 얼마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미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계속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다거나 일방적으로 문을 잠궈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오히려 귀하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귀하는 법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청구에 해당합니다. 임대차종료에 따른 목적물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임대차계약의 존재, 임대인의 임차인에게의 목적물의 인도, 임대차관계의 종료입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재와 목적물의 인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2기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하여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여야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먼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 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귀하의 경우 명도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소송에 걸리는 시일과 비용을 감안한다면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보다는 임차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스스로 집을 귀하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나은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임차인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어려우시거나 임차인이 계속하여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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