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부인의 이혼요구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귀하의 노력도 상당히 요구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으로서 권리를 당당히 찾고 가정을 복원하고 싶으시면 부인과 아이들이 귀하에게 어떤 이유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먼저 찾고 대화를 시도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되찾기는 더욱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상담인 경우에는 그동안의 자세한 사항을 들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어 지면상으로는 일반적인 사안만을 답변드릴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민법에는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하는데 귀하께서 집에서 쫒겨 나와 가족들이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동거할 수 없게 하였다면 유기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귀하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 양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올려주신 사안만으로는 유기에 해당되는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유기도 단순히 외형상으로는 유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3. 사람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형법319조). 주거침입죄라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가족의 구성원이고 살고 계신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주거권이 있다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아내와 가족들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혼과 관련한 상담은 지면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원하여 상담하시면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귀하와 부인 또한 자녀들에게도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원하시면 부인을 본원에 불러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꼭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