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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집주인과 전세금 반환때문에 갈등이 큽니다.
내용증명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당일날 오전부터 짐싸고 저희도 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전세금반환이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어떻해하죠?
당일날 반환이 안될 경우 임차인등기명령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미 잔금치르기도 이삿짐을 풀기에도 늦은 시간에 입금이 되믄 어찌 하나요?
손실발생을 되었는데
계약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이 되었으니 임차인 등기신청도 어려운 가요?
집주인이 계약금도 안주고 저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2020.07.23 14:22:25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기일 이후 지연되는 날마다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생기게 되는 특별손해 등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16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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