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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으로 판결문 있고 현재 5살, 7살 아이들 양육하고 있습니다.
16년에 이혼했고 전남편 부모에게 제가 갚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양육비가 계속 밀려서 돈을 갚지 않자
전남편이 일방적으로 양육비로 그 채무를 대신 하겠다 했고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7년 6월~19년 1월 까지 월 양육비로 제 채무는 다 끝이 났고 올해 2월부터 40만원, 3월부터는 원래 받기로 했던 15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근 2년 동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남편 명의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2월 40만원, 3월 150만원으로 양육비가 밀린 기간은 2달이고 금액은 190만원 인데 바로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17년 6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걸로 신청을해도 되는걸까요..?
공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혼시 매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협의 했는데 공탁금도 이것을 기준으로 되는건지요
담보물제공명령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협의했던 15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건지, 판결에 따라서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 채권은 처분가능하며, 양육비 채권자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분까지 상계가 완료되었다면 그 이후인 2019년 2월분 부분부터 청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보제공명령제도란 정기금 양육비채권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양육비채무자의 자력이 변동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양육비가 과도하다고 다투면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한 결정된 양육비 그대로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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