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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구하던 중 복층 오피스텔 매물에 계약을 했습니다.
복층 오피스텔 세대 자체의 위반사항은 없고, 1층 공용부에 위반사항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매물이었고,
부동산 측에서도 이 사항을 인지 하였고, 위반건축물이지만 은행에서 대출이나올수 있다 하여 계약했습니다.
계약 특약으로 "전세자금대출 계약건" 사항을 넣었습니다
계약전 가계약금으로 300만원 , 계약할 당시 500만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대출진행을 위해 5% 입금)
하지만, 계약 후 직접 은행상담을 받아보니 위반건축물로 인해 대출불가한 매물이어서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았고
이 사항으로 대출이 불가하니 계약해지하겠다는 의사전달을 부동산에게 하였으며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이 계약금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계약해지 후 다른집에 계약을 했고, 지금 대출 심사 진행중입니다. - 제 신용상에는 문제없이 대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주인에 계약금 돌려주기로 한적이 없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금 돌려주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하고
집주인측 부동산은 소송을 걸라는 태도를 보이고있고
제 부동산은 답답해하고있네요
저는 계약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안될경우 고소하고싶습니다.
만일 고소할때 어떠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지? - 부동산측을 고소해야할거 같은데 맞는건지
두 부동산에서 받은 공제증서로 받을수 있는 공제상황인건지?
돌려받으려 할때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건지?
돌려받을수 있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2020.04.27 22:52:04 (*.251.10.210)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사안의 경우 형사적으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민사상 분쟁해결절차에 따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합의하셨는지 알기 어려우나 대출 미실행시 대출 관련 특약을 근거로 일응 계약금은 반환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자 또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반환을 촉구하시고 협의가 어렵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재판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공제증서와 관련하여서는 공제 약관 상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와 범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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