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이혼조정 기간이라는 것이 협의이혼 절차에서 이혼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을 통한 가사조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시건 간에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양육비 협의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시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시면 되고, 법원의 가사조정이 진행 중이시라면 조정재판부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시 주장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으므로 대면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유선으로 확인 후 내원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씀하신 이혼조정 기간이라는 것이 협의이혼 절차에서 이혼숙려기간(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이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을 통한 가사조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절차를 밟고 계시건 간에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라면 양육비 협의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시라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다시 진행하시면 되고, 법원의 가사조정이 진행 중이시라면 조정재판부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시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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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