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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신축빌라에 2019.2월부터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얼마전부터 화장실 벽쪽에서 똑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변기쪽은 아니고 물이 새는곳도 없고 벽 너머에서 나는 소리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집에서 나는건 아니고 말그대로 벽너머 어딘가에서요
이게 요즘은 거의 하루종일 소리가 나니 스트레스입니다
물도 저희집에서 새는거면 수도비도 아깝구요
문제는 저희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잠적)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세금연체로 봐서 만기때까지 안나타날거 같은데
이경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집주인의 협조가 없으면 수리는 불가능한 것인지..
제가 아는한 하자보수비용 따로 사용한건 없습니다(다른세대도)
도움 요청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4조). 한편,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민법 제626조), 질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금으로서는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의 전유부분의 문제인지, 보존행위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귀하로서는 임대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리시고,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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