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귀하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감정가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은 후 남은 금액에서 귀하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앞선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한도로 하여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귀하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감정가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은 후 남은 금액에서 귀하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는 앞선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한도로 하여 최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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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