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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현재 4인가정이 한 집에 모여살고 있으며 아버지께서 세대주이신데
미혼 만 30세 이상의 자녀로 세대주 , 아버지는 세대원으로 변경을 하고자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먼저는 전세계약자가 아버지이시고 전세자금 대출 명의도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전세계약당사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의 경우 세대주가 직장가입자이나 지역가입자냐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세대주이신 아버지는 지역가입자시고 나머지 세대원들은 다 직장가입자이며
변경하고자 하는 미혼자녀는 직장가입자이고 세대원인 아버지는 지역가입자입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귀하가 어떠한 목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여 자세한 답변이 어렵고 분쟁가능성을 모두 예측하여 고려사항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보증금 대항력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보증금과 관련하여, 채권적 전세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집에서 거주하며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대법원은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3093판결 외 다수). 따라서 귀하의 4가족 모두 등본 상 주소이전없이 현실적으로 거주한다면 아버지에서 귀하로 세대주를 변경하여도 전세와 관련한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3.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세대주여부가 보험료산정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부분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서 타인이 건강보험공단에 대리상담할 경우 내용이 제한되므로, 해당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4. 마지막으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세대주자격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이후 채무자의 자격이 세대원으로 변경되더라도 대출연장이나 기타 부분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는지 해당은행에 확인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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