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그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으신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셨는지요. 대항요건(전입신고+거주)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증금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6천만원, 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는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2천만원, 광역시는 1,7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400만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경매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임차인 본인의 전입일자 및 임차인의 동거가족이 표시된 것, 연체된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보증금 잔액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매절차는 보통의 경우 ①경매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②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를 하게 되고, ③매각의 준비를 거쳐 ④매각 방법등의 지정, 공고, 통지가 있게 됩니다. ⑤매각이 실시되면 ⑥법원이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⑦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하게 되고, ⑧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한, ⑨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경매공고란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유무 및 우선변제권의 범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집행관에게 임대차 조사보고명령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임차인들에게 배당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 필요한 안내하고 있으므로 그 안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지면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원하기를 권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 상담 후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하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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