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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8년 8월 외국인(베트남)신부와 결혼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13개월된 아들이 있구요.
아내가 친정집 식구들이 보고 싶다고 하여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너차례 갔다 올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중 저의 집사람이 5월 24일 제가 출근한후 11시경 짐을 잔뜩 싸들고 아기와 같이 가출을 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여행용가방 3개 박스2개 폐물, 아기용품들, 본인 옷가지등 짐이 아주 많더군요....
다음날 출입국관리사무소가서 확인해보니 24일 저녁 비행기로 출국 하였다고 하던군요...
25일 저녁에 통화가 되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많이 힘들어서 그랬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군요..그리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후 통화종료 다음날 아침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해달라구...26일 아침에 인천에 혼자 도착을 했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조건이 있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해달랍니다. 그러면 아기 데려다 준다고 영주권 먼저 만들어 주고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현재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구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베트남에 있는 아기를 이제 막 돌지났는데 데리고나올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하루 아주 미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가출신고,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출신고를 한상태입니다...아기는 가출신고가 안된다고
하던군요...
가출신고를 하여도 아내는 자유롭게 한국과 베트남을 오갈수 있다고 하구요...
제 생명과도 같은 아기를 꼭 찾고 싶은데 어떻게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이혼할려면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좀...혼자할때와, 둘이 합의이혼할때
답변드립니다.
현재 두 분이 대한민국 내에 상거소를 두고 계시므로 이혼에 관해서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분의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가정법원에서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7일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부 문제의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으로는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방만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어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등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일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02-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