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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 소유하고 있었으나, 재개발 정비 사업 진행됨에 따라
해당 신규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를 조합원 분양 받았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통해 편의점과 계약을 했고, 편의점은 담배사업권 확정 이후 입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청에 확인 해 보니, 신규 아파트의 담배 사업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가능하다고 담변을 받았고,
조합에서는 해당 등기 완료가 21년 6월 경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가지 임대료 및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공실인채로 두기 힘든 상황으로,
고민 끝에 계약 파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의 의견을 정리하여 계액금의 배액 내용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편의점 본사로 송부 하였습니다.
저희쪽 편의점 담당자 확인 해 보니, 법무팀과 검토 후 회신 주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 사항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편의점측에서 오는 회신을 기한 없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요?
2. 회신이 없다면,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지요?
3. 상대방이 파기 거부를 할 수도 있는지요?
4. 편의점측에서 더 큰 배액 (Ex, 계약금이 아닌 보증금의 배액)을 요구 할 수도 있는지
2020.10.30 11:55:38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귀하의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이나, 이와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상담기관을 방문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가지나 같은 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은 당연히는 가질 수 없고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39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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