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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대상기간은 1999-2000년도, 고용보험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금년9월말 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18년동안 고지가 없던 연체료가 눈덩이가되어 나왔는데,
상담결과
상담원 말1> '부과에 대한 상세 내역을 달라하니 없어서 못준다'
상담원 말2> '그동안 고지를 한번도 않한건 모르겠다'
상담원 말3> '금년초에 개인회생 처리 하면서 종결되었던 건이 부활된거 같다'
궁금한것은
궁금1> 부과 상세내역을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2> 만18년간 고지가 전혀없던 행위가 맞는지?
궁금3> 체납 종결(결손처분) 후 다시 살아나는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이경우에 맞는지?
의문1> 2008년에 개인회생 할때도 없던 건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지?
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상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는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나 압류 등이 없는 한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순간부터 3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귀하에게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이를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으로도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소멸이 되지 아닌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권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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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