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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0일 이사했고, 22일에 현관문 안쪽이 찍힌 자국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가고 바로 이틀 뒤에 입주한 것이어서 당연히 이전 세입자와 집주인이 알고있는 줄 알았습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살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고, 복비 및 월세도 납부했습니다.
오전에 이사할 때 일부러 집주인을 불러서 집을 둘러보라고도 했고,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현관문이 찍혀있다고, 저에게 배상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모르는 일이다 하고 사진 찍어놓은 걸 보내줬는데도, 제가 이사할 때 찍은 것이라고 자꾸 우기시네요.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현관문을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만약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도 아니라면 귀하가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귀하에게 배상청구를 하려 하더라도, 그 손해가 귀하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귀하에게 나머지를 지급한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받지 못한 부분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소송, 조정 등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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