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사정으로 집주인에게 합의해지를 요구하였고, 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자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지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자를 구하여 가계약까지 마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의 조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합의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귀하가 집을 명도하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집을 명도하였으나, 집주인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50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법률상 가계약이란 개념은 없으며, 다만 목적물이 특정되고, 월세계약의 보증금 및 월차임,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새로운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는 귀하가 보상하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거주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월세 및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귀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집주인에게 배상하였어야 할 중개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 이것이 50만원 보다 적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대면상담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입자의 사정으로 집주인에게 합의해지를 요구하였고, 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자를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해지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자를 구하여 가계약까지 마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지의 조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합의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귀하가 집을 명도하는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집을 명도하였으나, 집주인이 손해배상 명목으로 50만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법률상 가계약이란 개념은 없으며, 다만 목적물이 특정되고, 월세계약의 보증금 및 월차임,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이후 새로운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는 귀하가 보상하여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거주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월세 및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귀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집주인에게 배상하였어야 할 중개수수료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시고, 이것이 50만원 보다 적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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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