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7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승계되니까 계약서를 다시쓰지않았습니다
2020년7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집주인이 동일한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자고 하는데 이경우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만 다시 쓰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확정일자를 받으신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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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임대차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면서 계약서만 다시 쓰시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확정일자를 받으신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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