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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8월27일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8월30일에 유품정리해주는곳에 맡겨서 집정리 다 해놨습니다.
자녀는 저혼자뿐이고 어머니는 서울에거주 딸인 저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가 계신곳에 월세보증금 5,000,000원 월새는 550,000원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공과금등 월세차감후 차액분만 주겠다고합니다,
현재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은
10월26일 세입자가 들어오길로 되어있다는데 그동안의 월세와 공과금 수리비용등을 다 차감하고 보증금이 남은 금액이 없다고
저한테 줄돈이 없다고합니다.
8월4일에 7월달분인지 8월분이지는 모르지만 월세보낸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녀는 저혼자뿐이고 어머니는 서울에거주 딸인 저는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가 계신곳에 월세보증금 5,000,000원 월새는 550,000원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공과금등 월세차감후 차액분만 주겠다고합니다,
현재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은
10월26일 세입자가 들어오길로 되어있다는데 그동안의 월세와 공과금 수리비용등을 다 차감하고 보증금이 남은 금액이 없다고
저한테 줄돈이 없다고합니다.
8월4일에 7월달분인지 8월분이지는 모르지만 월세보낸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0.10.24 09:53:33 (*.86.28.216)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측에 밀린 월세와 공과금, 수리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증빙서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 밀린 월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말 못받은 경우라면 못받은 월세에 대하여는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임차인 측인 귀하께서 어머니의 계좌이체내역이나 문자 등을 조회하시어 월세를 납부했다는 것을 추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면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방문 가능여부를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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