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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명의의 집에 대출과 압류가 많이 들어와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1. 상속 전에 대출과 압류를 모두 갚거나 해결해야만 부동산 상속이 이루어지나요? 대출금과 압류가 꽤 되어서 한번에 갚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우선 부동산을 상속받고, 대출들을 달달이 갚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3. 아직 보험금 확인을 못했는데 (며칠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보험금 수령인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수령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보험금 수령이 불가한가요?
4. 아버지 재산조회를 해보니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는 이미 폐차한 차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폐차 신고를 안하신것 같은데... 해당 차도 재산으로 잡히면 한정승인상속시에 물어야할 빚의 규모도 같이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상속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귀하가 부친의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시면 돌아가신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되고, 부친이 남겨주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시면 동일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상속은 이루어졌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압류를 해제(피압류채권에 대한 변제 등)하여야 가능합니다. 대출금의 경우 채권자인 은행에 얘기하여 채무승계하면 됩니다.
3. 보험금 수령인이 특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그 특정수령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해도 수령가능합니다.
4. 폐차했음을 입증하여 신고절차를 상속인으로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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