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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1. 형제 공동명의 아파트 명의 이전시 세금
첫째 둘째 공동명의 아파트 싯가 4억 5천 중 3천 대출
5:5 지분 (3천 대출ㄹ은 둘째 명의)
첫째로 단독명의 변경 시 증여세 포함 세부 세금 내역 문의.
2. 형제 공동명의 아파트 엄마 명의로 이전 시 세금
첫째 둘째 공동명의 아파트 싯가 4억 오천 중 3천대출(둘째 지분)
둘째 명의를 엄마로 변경 시 (이렇게 되면 엄마와 첫째 공동명의)
양도로 진행시 양도세(엄마가 사회생활 중이십니다/소득내역 있음) / 증여로 진행 시 증여세 문의.
비고 : 서울 아파트 이며, 보유기간은 7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제간의 증여는 증여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 부분은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부분은 20%이니(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가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차익(취득가액과 현재 시가의 차액)에 과세를 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주택이 1채인지 2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금에 관한 문의는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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