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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아버지 사망 후 빚이 있어 상속포기하려 서류랑 제출했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어 해지를 했는데
해지를 할때 상속포기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인지 보험사에서 돈이 들어왔고 보험사에서 중도해지환급금신청할때 책임준비금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인것은 3군데 인데 2군데에서는 돈이 들어왔고 1군데에서는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은 1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책임준비금이 500만원 정도인데 아버지가 약정대출?을 300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제외하고 준다고 해서 우리는 상속포기 신청해놨다고 하니 직원분이 이게 상속으로 들어가서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길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상속포기를 맡긴 법무사는 문제될거 없을텐데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험사 직원분 전화를 받고 인터넷 찾아보니 다들 같은 말이네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가입했던 것들에 돈받은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귀하께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으신 돈이 해지환급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계약자 본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민법 제1026조 제1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다84936 판결 참조)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령하신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도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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