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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미성년자 아이들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현재고등학교3학년 남자아이들입니다.피해자를(가),,가해자를(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7월25일경 (가)아이의 생일날 (나)외 3명의 아이들이 밤9시30분경,(가)의 집에모여 생일파티를 했습니다.현재 미성년자인 아이들은(가)의 모친이 구입해다준것으로 보이는 술을 보호자 한명 없이 마시면서 파티를 즐기던중, 생일인 아이에게 조금 심한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요즘 주짓수를 배우고 있어서, 생일인 아이(가)를 상대로 주짓수를 시행했습니다. 그과정에서 (가)는 이에 금이 조금 가는 부상을 입었고,
또 (가)아이가 화장실에 갔을때 따라가서,중요부위 사진을 찍어서 친한친구들이있는 단체톡에서 공유를 했습니다.그리고그자리에 같이 있던 다른친구들과 (가)의 핸드폰을 이용해 토스로 출금을해서 각자 계좌에 입금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모두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나)의 아이가 장난이 좀 많이 과했음을 부모와 본인은 인정을 했고,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가)와(나)는 다음날 서로 전화통화로 사과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된듯합니다.
양쪽의 모친들끼리도 만나서, 서로 이런일로 12년간 알고지낸 우리사이 금가지 말자고(가)의 모친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의 모친은 병원에 다녀온(가)의 아이가 음식섭취를 조금 어려워하는거 같아, 죽이라도 사서 먹였으면 좋겟다고, (가)의 모친에서 십만원의 식사비를 지원했고, (가)의 모친은 고맙다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친은 병원비와 보상금을 해줘야겠다면서 준비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렇게 좋게 헤어지고 이틀후에 (나)의 모친에게 15,000,000원을 요구한다는 소장이 날라 왔습니다.
12년을 한동네에서 너무 친하게 알고지냈고, (나)의 모친은(가)의 모친에게 그동안 사소하게나마 많이 챙겨주고, 도왔습니다. 그간의 정도 있고 해서 서로 좋게 해결하길 바라고 있었는데, (가)모친이 한행동에대해서 (나)의 부모는 많은 배신감과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년 우정을 이렇게 안볼생각으로 소장 보냈다는 말한마디로 서로 원수가 되어버렷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병원비와 보상금을준비하고있던, (나)의 부모는 이일로 서로 사이가 틀어지지않았으면좋겠다고 먼저 말한사람이 이틀후 소장보내왔으니, 이루 말할수없이 서운하고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알고싶은것은 15,000,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타당한건지, 미성년자에게 술을 구입해준 (가)의 부모는 최초의 원인제공자인데, 벌금형이 안되는지...제날짜에 돈을 입금하지않을경우 법정까지 가게 되는지, 법정까지 가게된다면 (나)의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나)의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가)의 모친에 행동에 대해서 많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도와주세여.어떤 답변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의미는 손해의 전보 즉,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와 위법행위가 있은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를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비나 불구가 되었다면 그 손해 등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고 하여서 권리에 대해 청구권자가 주장 및 증명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물으신 1500만원이 인정될지 안 될지는 소송상 상대방의 주장 및 증명을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증 절차 없이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얼마나 인용이 될지는 명확하게 대답하길 힘든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사 소송은 형사 절차와 달리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선 벌금 등의 형사책임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과 별개로 중요부위를 찍은 것(강제추행)과 치아에 금이가게 한 행위(상해 또는 폭행(치상))와 토스로 계좌이체한 행위(절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기해 가해자가 처벌될지 안될지는 형사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에 해당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의미는 상대방의 사과나 손해배상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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