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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에 입주하였으나 10월 말부터 누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장소는 부엌 환풍구 주위로 부엌 식기정리하는 찬장이 나무가구로 되어있는데 누수가 되는 부분만 나무가 불어 있었습니다
집주인께말끔드리니 관리인이 있으니 관리인한테말해라 하셔서 말씀드리니 그쪽에서는 시공사 번호를 알려주며 연락해보라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공사도 연락드리니 시공날짜도 불투명하게 잡아 다시 연락드려서 언제 진행이되느냐 물어봐도 연락이 없다가 12월 안에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니 날짜가 지나가도 연락도 없으셔 또 직접하였숩니다. 들려오는 답변은 3월에 해주시겟다 그때해야 누수가 나지 않는다 지금은 물기가 있어서 말라야 한다는 말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기다림이 이어진 후 4월에 공사가 완료 되었지만 또 다시 누수가 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나무가 물을 먹는 시점부터 하면 그전에 누수가 진행됫다고 생각하며 누수로 인해 환풍기 사용도 하지못하였고 생활하는데 불편한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집에 계속 지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큽니다. 관리인에게 관리 맡겼다고 모두 말씀하시면 된대서 관리인에게말하면 관리인은 되려 화내시기 일수였습니다. 계약당시 누수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누수난 적없다고 하셨는데 누수가 났고 추후 제대로 된 조치도 없었던 점에 계약 파기를 요청드리며 이사비용도 받고 싶읍니다
받고싶지 않았지만 생각을 바꾼이유가 제가 청년입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어 다른곳으로 이사갈 수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생겼습니더 이번년도 8월까지 입주였으니 공사도 늦춰지고 입주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주신다는 집주인때문에 입주시기를 놓칠 것 같습니다. 공사도 되지도않았고 처리도 안됬는데 새 입주자를 어떻게 구하며 전세금도 제가 냈던 보증금보다 더 높에 올리셨습니다.
그러하여 입주시기도 넣친 저는 여기서 2년을 살다가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누수나는 집에서 더이상 살고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참조).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인정되려면 그 채무불이행은 주된 채무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환풍기 주위의 천장 누수의 정도가 심각하여 이 사건 주택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계약의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귀하께서 누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임대인으로부터 “누수 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기망에 의한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해 귀하께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누수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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