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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10여년전 한국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파산상태에 이르러 필리핀에서 근10년 일하다가 최근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여 재기를 하고자 하여 본인의 채무상황과 신용등급등을 조회하던중
2006년/2009년도의 금융권 카드빚 채권이 제3추심기관으로 이전되어 막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최근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발생한것도 확인하였습니다.허나 이러한 채권추심의 불법성이 의심되고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금융 채권은 5년 채권시효가 만기 된다는데 제가 외국에 있는사이 이모님 집에 주소지를 두었고 저희 이모님이 지급 명령서를 받으셨어요 물론 제가 연락이 안되었던 점도 있지만 본인이 지급명령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송달하자(국내주거자에 지급명령 송달 한정)가 발생하지 않고 이후 10년 시효가 연장되어진 상황으로 계속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체류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채권시효 만기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재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추심기관과 채무변재 합의가 어렵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지급명령 당시에 이미 10년이 도과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귀하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 된 경우, 시효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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