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1차 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법원에서 형벌로서 선고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 같고, 2차 벌금이라는 것은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그 배상액을 말하신 것 같은데요. 이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형벌을 구하는 것(즉 “피고인에게 징역 0월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피고인에게 벌금 000,000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구형이라고 하는데, 구형은 최종 공판 기일에 하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일 바로 전 기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최종 공판 기일에 알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있었음을 피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법원이 이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정신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정신병원 치료 기록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 기록을 제출하는 것도 피해에 대한 입증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지요.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남부지법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우측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10시-오후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자께서 1차 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법원에서 형벌로서 선고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 같고, 2차 벌금이라는 것은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그 배상액을 말하신 것 같은데요. 이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형벌을 구하는 것(즉 “피고인에게 징역 0월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피고인에게 벌금 000,000원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구형이라고 하는데, 구형은 최종 공판 기일에 하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일 바로 전 기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최종 공판 기일에 알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있었음을 피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법원이 이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정신병원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굳이 정신병원 치료 기록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 기록을 제출하는 것도 피해에 대한 입증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지요.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본원에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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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