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2차 벌금(민사)때 정신적 피해 보상 가격 정할때 정신병원 치료기록은 필요가 없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부를 수가 있다고 고소인이 주장했습니다. 

정신적 치료 기록이 없어도 피해 주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1차 벌금을 얼마를 청구해서 법원에 제출했는지는 판사 판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