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함께
면세점에서 서로의 선물을 샀습니다...
 
후에 해외를 다녀와서 선물을
즉 저는 여자친구의 가방을 샀고
          여자는 저에게 시계를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와서 선물을 주지못하다가
헤어지게되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받아고요...
 
선물할려고 샀던 물건을 헤어져서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방에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가방이 소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가방에대해서 제가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