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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혼에 대해서 상담합니다.
현재 남편에게 여자가 있는것 같습니다.
몇일전 남편이 술마시고 들어와 잠들었을때 새벽에 문자를 하나 봤는데..여자에게서 온거였습니다.
"그만갖구놀아아쉬울때만술마셨을때만저나하는거~내가오빠스트레쓰용두아니구그만이용해라"
여자가 있구나 직감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보니 문자는 역시 지워져있더군요.
그래서 그뒤에 핸드폰 문자저장을 신청해놔서 몰래 문자를 볼수있게됬습니다.
그여자가 저 이후로 전화통화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더군요.
문자는 거의 단답형으로 증거를 잡기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몇일후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길래 나도 따라 간다고 억지를 부렸더니..
머뭇거리면서..그럴려면 그러라고..대신 낮엔 자기 일해야하니깐 잠만 같이 잘수있다 하더군요.
그뒤 그여자에게서 온문자..
"여행이고 모구 안가. 없던일로해"
아마 신랑이 제가 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출장이 아니라 그 여자랑 여행을 가려한것같더군요..뭐 직감이랄까요..
이제 제가 어떡해야하나요..
저는 사실 지금 어떡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여자가 궁금도 하고..배신감이라기 보단..감히 날 속였다라는 생각에..너무 화가 나면서 웃음만 나옵니다.
전...하하하..누가봐두 참 괜찮은 와이프거든요..이런 뒌장.ㅋ
암튼..남자의 외도..이게 첨인지..몇번째인지..이걸 터트린다고 해서 평생살면서 다신 이런일 없을건지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후에 혼을 하게되더라두..저에게 유리한쪽으로 증거를 잡아놓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잡아놔야할가요..물론 제 성격상 몇일후면 남편에게 문자를 들이되며 터트릴것니다.
둘이 여행가는걸 뻔히 알면서 지켜볼수는 없으니깐요..그애가 누구냐며 보여달라며 따지게 될께 뻔합니다.
그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저에게 유리한쪽으로 무언가를 준비해놓고 싶은데..어떻해야하는지..정말 흥신소를 통해 사진이라도 찍혀놔야하는지.. 아님..남편에게 3자대면을 통해서 내연녀라는걸 인정하게 한뒤 각서라도 받아놔야하는건지요.
물론 이껀으로 당장 이혼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선 지금 저에게 걸린건 처음이니깐요. 이게 처음일수도 여러번있을수도 잇지만 한번은 넘어갈겁니다.
대신...후에 다시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드립니다.
이혼과 관련된 상담은 당사자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현재로서는 이혼을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차후 이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싶다는 것이 이혼하는데 유리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귀하가 현재 남편의 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저장신청을 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핸드폰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남편의 핸드폰의 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하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예를 들어 남편이 신청한 것처럼 문자저장신청을 하는 경우 등)으로 문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사생활이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법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니 귀하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귀하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사후용서를 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물론 차후 남편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과거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참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면서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시는 것은 귀하에게도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행동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남편의 입장에서 귀하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상으로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속으로는 이혼을 원하면서 겉으로만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후에 그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지면으로 상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귀하가 적은 사안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위하여 귀하가 직접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
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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