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위

1).갑은 수년전부터(2005년경) 일본에서 일본인 남자와 교제 하였으며 여권시효가 만료 적발되어 부득히 일본에서 2007년 출국 되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여 와있을 때에도 수시로 일본인이 한국에와 한달 또는수주일간 체류하면서 같이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2).이 와중에 갑이 한국에 거주할 때 일본인은 갑에게 생할비 등의 명목으로 일본에서 돈을 송금 하였는데 일본인이 한사람한테 한번에 돈을 많이 붙이면 걸리니 여러명의로 송금해야 한다고 하여 갑은 신용불량자 이어서 갑은 친구 을과 갑의언니,형부명의로 외화통장을 개설하여 각각200만엔을 입금 받아 돈을 환전하여 썼습니다

3). 또한 일본에 체류중일때 동생이 2006년 일본에 어학연수 왔을때 갑은 불법 체류자여서 통장개설이 불가하여 동생에게 부탁하여 일본우체국에서 동생명의로 통장을 개설받아 일본인으로부터 생활비등을 이 통장에 받아 사용했습니다.

3).그런데 , 그 이후 일본인이 갑에 시시때도 없이 일본에서 전화를 하고 전화를 늦게 받는다고 폭언은 물론 부모에게 알린다고 협박하고.일본인은 본부인과 이혼 할터이니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이혼도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다툼이 잦아져 연락을 끊었습니다

4)그 이후 최근에 일본인은 갑과 친구 을을 피의자로 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고소 하였습니다.일본에서 송금한 전표,동생이 개설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고 송금한 금액과 많은 금액을 현금(임의로 총3억 주장)으로 주었다며 말입니다

5).갑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고, 친구 을은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6).통장을 개설해 준 갑의 언니, 동생, 형부에게는 2차 참고인 출석요구서가, 동생의 부에게는 1차참고인 출석요구서가 왔으나 출석치 아니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썩 마응이내키지 않으니깐요.

6) 아마도 일본인이 고소 할때 갑의 주소도 모르고 가명을 사용했을 거라고 솟장에 기록된는지, 갑의 친구을 에게 경찰이 갑의 주민번호 아냐고물어 알지못하여 모른다고 답변 하였다고 합니다

7)현재 갑에게는 출석요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했습니다.

2.질문

1)이 건에서 남녀관계에서 금전문제가 사기죄가 되는지요. 친구 을은 피의자로 고소되었지만 통장을 개설해 일본인이 송금한 돈을 친구 갑에게 전달하고, 일본인이 한국에 왔을때 승용차를 운전해 주며 관광을 시켜준 것 밖에 없습니다.2)갑이 지금 외국에서 취업 중인데 한국에 귀국하여 신문을 받아야 하는지요. 경찰에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찰에 출두 하기위해 귀국시 공항에서 체포 되나요? 3)동생이 일본에서 갑에게 통장개설 해준 것이 죄가 되는지, 또한 한국에서 갑에게 통장을 개설해준 친구을,언니,형부는 어떻게 되는지요4)현재 갑의 동생,언니,동생에게 2차 참고인 출석요구 중이고 (불응하면 범죄혐의 인지하여 체포영장 발부될수도 있다는 내용) ,동생의 부에게도 1차 참고인 출석요구 중인데 경찰서에 꼭 나가야하는지요.